경기도 특사경,의정부·양주·동두천 97만㎡ 대상 산지 무단훼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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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11 08:25본문
경기도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의정부·양주·동두천 97만㎡ 를 대상으로 산지 무단훼손 수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산지 무단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항공영상 판독, 지역 언론과 현장 탐문 등 정보 수집을 통해,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모형물·축사·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을 집중수사를 펼칠계획이라는것.
경기도는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와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적폐라며,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엄격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