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4년 동안117억 빌려주고 이자로 57억3천만원(연 이자율 226%)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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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31 13:38본문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을적발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 온․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실시,스터리 쇼핑 수사 를 통해, 대부행위자 16명을 현장에서 검거,, 불법 광고전단지 4만8,000매 를 압수 ․ 차단하고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한편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이들의 대출규모가 119억4,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특사경발표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 K모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는데,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있다.
또 어음 대금이 지체될 경우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기업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별도로 송금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겨왔으며,퀵 서비스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N모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 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지역을 거점으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는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를,D모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 원을 불법 대출하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는 장기간에 걸친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 등을 통해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아온것으로 밝혀젔다.
그리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영세사업자 등에게 불법 대부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는데 R모씨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 원을 대부중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8,25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검거되기도 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