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근로자 11명의 임금 미지급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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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21 14:26본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0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1억 2천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전모(38)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전모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년 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20년 10월부터 21년 7월까지 11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체불임금 이외에도 21명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자, 소액체당금(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처리(8천7백만원 가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는 등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국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실외에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회사돈을 유용,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며,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밝혀져 구속에이르렸다고 밝혔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