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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파주시,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소송 3심 승소 캠프하우즈 개발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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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5-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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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30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에서 승소,캠프하우즈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29일 A모사가 파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는것.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A모사와 소송을 진행,1심, 2심에 이어 3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년 4개월여의 행정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도시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A모사를 사업자로 선정, 공원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모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했었다. 

파주시는 이후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A모사는 이후 2018년 12월, 파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3심까지모두 기각됐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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