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무기성오니’불법매립한 업체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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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28 10:25본문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지난 3월 무기성오니 농지 불법 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단속, 농지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23곳과 28건의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농지 불법 매립 4건 △허가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 4건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 9건 등이다.
양주시소재 K모골재업체와 N모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일대 농지 5곳에 1만3,271톤 상당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다 수사망에 적발됐는데,성토업자는 농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성토해주겠다며,매립할 장소를 물색했고,K모 골재업체는 무기성오니를 운반하기 위해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두 곳을 이용,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성오니를 1만61㎡에 높이 1.7m를 농지를 돋우는 성토재로 활용했다.
또 양주시소재 D모무허가 수집운반업체는 성토업자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 R모골재업체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무기성오니 2,800톤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하다가 덜미를 잡혔다는것인데, 두 사례의 K모업체와 R모 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모두 약 2억500만원이 필요나 이들의 불법 매립 처리한 비용은 8,500만원에 불과해 1개월간 약 1억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천시소재 M모 석재사업장은 석재 가공 후 발생한 무기성오니가 빗물에 씻겨 유출되고 있는데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약 1년 간 무단방치하다 적발됐으며,B모 폐기물처리업자는 개발행위허가 부지에 무기성오니를 재활용 할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신고 후 작업을 했으나 허용 용량을 초과할 것 같자 S모골재업체와 공모해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실제 처리량(4,320톤)보다 턱없이 적은 600톤만 처리한 것으로 허위 입력해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입력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