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시·주거환경 정비법’등 관련 법령 개정안 정부에 건의
재개발 민간주택에 파격 혜택…기본주택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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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25 20:15본문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경기·인천지역 규모는 29만3,000호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000호로 추산하고, 이 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000호(민간 정비사업 관련 8,000호 포함)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제외’라는 혜택을 주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두 번째는 민간 정비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경기도는 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 했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것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
도는 먼저 부실, 저렴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으로 보고있는가하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건의 했다는것이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