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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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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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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기자회견을통해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 했다. 

 

특사경발표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연 이자율 5,475%의 고금리 불법대출일명 댈입(대리입금)을 한 미성년자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대리구매)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는것.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등을 받는 행위이며,대리구매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 주는 행위로,최근 각종 SNS에서 은밀하게 성행,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방식이라고설명했다.

김 단장은 갈수록 지능화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또한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면서,지난 7월부터 특별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SNS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14명을 적발,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적발된 14명 중 3명이 미성년자로,대출규모가 7억 원에 달하고피해자는 1,6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 행위를 한 경우 5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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