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30년 동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불법묵인 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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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3-17 15:14본문
경기도 동두천시가 (주)신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의 사업장부지 불법사용에 대해 봐주기식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어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동두천시 상패동 1,000제곱미터 약 300평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주)신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은 지난 95년, 사업장부지가 협소,양주시의 한 민간소유의 땅 400여평을 임대해 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현까지 30여년동안 불법사용중인데도,동두천시는 이를 묵인해오다 말성이르자,지난 3월초,영업정지 1개월에 경찰 고발 등의 첫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 밝혀젔다.
동두천시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장의 허가면적 기준이 3,300평방미터,1,000평으로 강화되자,이에 맞춰 지난 2010년 이 회사가 제시한 4,471평방미터 1,000평이 넘는 부지를 사업장부지로 변경허가를 내주기도 했다는인데,.동두천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사업장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에대한 법적제한 규정이 없어 전임자가 사업장의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업장부지에 포함시켜 변경허가를 해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시 사업장부지변경 허가상에 제시된 상패동 309-8등 5필지,311-1,2 2필지 310-1, 648-17)중 면적이 가장 넓은 상패동 648-17번지 1,652.9평방미터의 부지가,사업장과는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허가면적기준을 짜맞추기 위해 끼워 넣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며,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임대한 땅을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으로 30년간이나 불법사용하고, 사업장부지변경허가를 위해 짜맞추기식 사업장부지외 땅 끼워 넣기 등 동두천시의 건설폐기물 사업장 관리가 무법천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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