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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정부지법,도시공사 간부 채용 관여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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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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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24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 업무방해혐으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채용 당사자인 A모씨와 조 시장의 정무비서였던 B모씨의 진술뿐이라며,A모씨와 B모씨는 해임당한 분노로 피해 의식이 있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A모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24일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모씨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 등 4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을, A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는데, 경기도는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넘겼었다.

 

조광한 시장은 판결 직후 감사실장으로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했을 뿐 부정은 없었다며,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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