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축산환경 개선 조례’ 본격 시행 악취저감 체계·종합적 지원 > 사회/문화

광고문의
::::: SBN대한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종 기사편집 : 2026-07-24 10:04:09


사회/문화

경기도,축산환경 개선 조례’ 본격 시행 악취저감 체계·종합적 지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5-24 20:40

본문

경기도는 도내 축사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 종합지원을 통해 이를 저감·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20일자로 본격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시행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전망속에서 가속화되는 도시개발과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축산에 대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실제 악취 민원은 2018년 말 1,496건에서 2019년 말 2,29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는것. 

그간 도내 축산농가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 저감시설 설치, 환경개선제 사용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세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고 지속 제기됐다. 

조례는 경기도로 하여금 축사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인데 도는 축산환경 개선 목표와 이에 맞는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종합계획인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는것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지원, 노후축사 현대화, 가축분뇨 퇴·액비 활성화, 축산환경 교육 등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 방문 조사 등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에 포함됐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례를 토대로 가축사육환경 개선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25ef8c0687ae46a2b1478a59a0687eff_1621857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하존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