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문자 발송
분실 등 혼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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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0 20:01본문
의정부시는 1월 1일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스마트폰 문자로도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부재로 인해 전달받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 한 경우 수령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통지서가 일부 분실되기도 해,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부여되는 20% 감경 혜택 기회를 잃게 되어 통지서 전달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 모바일 문자를 발송해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