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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정부시,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서 내용 공개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 공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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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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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13일 협약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22일 서울시, 노원구와 함께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을 골자로 하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제1장총칙 제1조(목적및사업개요)부터,제7장 기타사항 제14조(지연이자),제15조(협약의변경)제16조(협약의해석),제17조(협약의효력)1~2~3항까지 3부를작성기명날인 각기관이1부씩을보관한다는 제7항기타사항을 13일 얼론에 공개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며,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협약서에서는 서울시가 환승주차장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하여 의정부시의 환승주차장 개발을 지원하고,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아파트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도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협약서 원문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었다면서,향후에도 서울시, 노원구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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