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광적면 군사시설보호구역 30,479㎡ 완화
비행안전구역 등 이중규제 풀려… 지역발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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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7 20:07본문
양주시가 국방부의 광적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완화 계획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국방방부가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광적면 우고리 일대 30,479㎡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또 보호구역 3,426만㎡ 가운데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한 구역에는 광적면 소재 군비행장 서측일대 887만여㎡가 포함되어 주거지·상가가 밀집해있는 비행장 서측 일대가 행정기관에서 허가받는 협의 위탁 구역으로 완화되는 일차적인 군사규제 해소를 이끌어냈으며, 고도 40m 이내에 대해서는 비행안전구역 관할부대와의 군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져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양주시는 그동안 광적면 군비행장 일대 지역에 비행안전구역과 제한보호구역까지 설정되는 이중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어려움을 겪어왔으며,특히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군사시설의 보호,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지역 균형개발에 상당한 제한요소로 작용했었다.
양주시는 업무절차와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부대장인 1군단장, 25사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 등 현장을 발로 뛰며 민·군 상생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그 결과 주거지·상가가 밀집해있는 비행장 서측 일대가 행정기관에서 허가받는 협의 위탁 구역으로 완화되는 일차적인 군사규제 해소를 이끌어냈으며, 고도 40m 이내에 대해서는 비행안전구역 관할부대와의 군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