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기간 등기 미이전 지방하천 부지 2,700㎡0년만에 소유권 돌려 받아 > 사회/문화

광고문의
::::: SBN대한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종 기사편집 : 2026-07-24 10:04:09


사회/문화

경기도,장기간 등기 미이전 지방하천 부지 2,700㎡0년만에 소유권 돌려 받아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6-10 19:34

본문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안됐던 지방도 3만9,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장기 등기 미이전 지방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박차를 가해,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 토지에 대한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30년만에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는데,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해 당시 시행했던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소유권이 경기도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존재했었다. 

 

경기도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 보상자료에 대해 시군과 합동조사를 실시 보상금 지급대장 및 공탁서, 용지도, 준공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증거 자료를 확보,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23개 필지 7,668㎡ 중 토지주가 현재까지 유지된 12개 필지, 5,709㎡에 대해 우선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는것.

 

경기도관계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제기 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토지주와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 도는 현재까지 총 5개 필지 2,706㎡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7개 필지 중 1개 필지 503㎡는 토지주 협의 완료 후 등기이전 절차 중이며, 6개 필지 2,500㎡는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소제기를 통해 소유권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db6f4d503d476c88fb118165ea52695_1623322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하존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