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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선관위,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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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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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2월 1일부터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2월1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수있다면서,2021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2004년6월2일 이전 출생자 이상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고설명햇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하고,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을비롯,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과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방문판매를제외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며,설 연휴기간에도 상황반을 운영,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궁금한 사항을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도선관위 선거과에 문의를 당부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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