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한 A모 서기관 직위해제 승진취소 등 중징계 검토 > 사회/문화

광고문의
::::: SBN대한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종 기사편집 : 2026-07-24 10:04:09


사회/문화

경기도,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한 A모 서기관 직위해제 승진취소 등 중징계 검토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6-22 15:03

본문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4급으로 승진한 A모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는것.

도는 지난해 12, 2021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는데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본인이 기재하도록 했는데도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다는것이다.

A모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 5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나 도는 A모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A모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1a4212f6b927789128571eeb8f6a1f9d_1624342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하존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