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가짜 석유 제조·판매 불법유통 연중수사 뿌리 뽑는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미신고 또는 정량 미달 석유 판매업자 등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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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27 10:35본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가짜석유 유통을 막기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사경은 지난해에도 도내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 60억 원의 불법 석유제품을 유통한 일당 3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었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는것.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으로,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수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적발된 불법 석유는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위반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적발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누리집(opinet.co.kr)과 스마트폰 앱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