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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정부시,위반건축물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건축물 위반행위 단속강화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7-05 08:19

본문

의정부시는 지난해 불법 방 쪼개기 행위 등 건축법 위반행위 400여 건을 단속해 231건을 행정처분하고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건축물 위반행위 예방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의정부시가밝힌 위반행위 예방 홍보와 단속은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선제적 홍보 ▶위반건축물 분야별 집중 단속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적극 건의 ▶단속 기법 숙지를 위한 도내 시·군과 교체 점검 등의 주요 시책추진 등이며,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강화 등 광범위했던 관리 업무가 신설된 건축안전센터팀으로 일부 이관, 분야별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리를 한다는것.


의정부시는 민원이나 신고에 따른 기본적인 위반건축물 단속 외에도 단독주택이 많은 신흥 주거지역 내 불법 방 쪼개기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와 4개 권역동 허가안전과 등이 합동으로 사후 점검을 추진,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 후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와 일치 여부를 확인,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등 3차례의 계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용도변경 등을 포함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하면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씩 반복 부과되고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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