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어업인 273억 규모 경영·시설자금 지원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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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농어업인 273억 규모 경영·시설자금 지원
1년 이상 원예·과수 등 종사 농어업경영체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 신청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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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3-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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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일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총 273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는것.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000만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 원까지다. 수요자 금리는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하며,단, 청년(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는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융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했으며,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심의를 완료한 후 자금배정 한도에 맞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5월 중 대상자들을 확정하고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도는 지난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586농가에게 277억 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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