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사회봉사명령 기피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징역 6개월 실형 집행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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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사회봉사명령 기피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징역 6개월 실형 집행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에도 사회봉사 지시 불응해 교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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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2-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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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보호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50A모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지난 124일 법원에서 인용이 확정되어 사회봉사명령 기피 대상자 집행유예를 취소, 징역 6개월 실형 집행었다고 밝혔다.

 A모씨는 2024년 절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은이후 보호관찰관의 신고 독려에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없이 지내다가 20248월 구인,유치되었고,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신청 기각으로 기회를 얻었음에도,재차 소재를 감춘채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2025 1월다시 구인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환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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