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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병용의정부시장,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유감 표명 성명서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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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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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의정부시장은 23일오후 긴급기자회견을통해,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유감을표명하면서,의정부시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선정 특혜의혹과 관련, 아무 문제없다. 감사원의 처분결과 우려와 유감! 모든 방안 검토하여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시장은 22일 감사원은 의정부시 소재 미군공여지인 캠프카일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 1년 2개월간의 감사 결과에 결론을 내리고 징계 처분내용을 감사원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련 내용을 의정부시에 통보해왔는데 통보된 감사결과 내용은 담당과장 해임, 담당국장 정직, 팀장 및 주무관 에게는 주의 등, 중징계와 전원 징계 조치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어, 시는 충격에 빠졌고, 시민들은 걱정을 하시고, 공무원들은 전전긍긍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며,무엇보다도 먼저 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에서 발생한 잡음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감사원의 징계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명절차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 지겠으나, 의정부시와 시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혓다.

 

또  잘못된 판단을 한 대한민국 감사원 에서는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감사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문제가 되고 있는 캠프 카일과 캠프 시어즈는 미군부대 자리였다 반환된 미군공여지이며,캠프 카일은 의정부법원과 검찰청의 요청으로 이전 부지를 10년간 비워두었던 곳이였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이전하기로 - 2 - 했던 계획이 취소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백방으로 그 이유라도 알려 했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기존의 행정타운계획에서 민간사업으로 공여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중 현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제안을 제출하여 해당 사업이 적절한지 법령에서 정한 바대로, 사업을 상호 검토하기로 한 MOU를 체결 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일부 지역정치인의 의혹 제기와 공익 감사를 2020년 12월 청구하여,감사가 진행되었고 그 상태에서 1년 2개월간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진행한 행정행위는 해당 사업을 서로 검토해 보기로 한 MOU(사전 양해각서)가 전부인 것이며,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부당하게 수용했다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주인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위조하여 MOU를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감사원은 2019년 12월 20일 민간 제안 수용한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이 부당하다는 감사처분의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을 2021년 4월 20일 개정되어 시행하는 법을 근거로 적용하며 부당한 절차라고 처분하고 있는것은 명백히, 잘 못 된 법적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라면서,시장인 저 또한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 감사원 조사관들은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했다며,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하는 방식은 도시개발법, 민간투자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여러법이 있다고에를적시했다.

 

중략--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제안자가 모두 수용하였고 국방부가 동의 한다는 공문에 근거하여 이를 동의로 간주 처리하였으나, 감사원은 공문상 부동의 표현이 있으니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설령 양보하여 국 방부의 공문이 부동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면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동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 진다며,이 대목에서도 감사원의 해석과 지적은 야속하다면서,그러면 공여지인데 처음부터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미군공여 구역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이 법은 미군 공여지가 있는 의정부시 등 특수지역에 <특별히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특별법>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있으니 처음부터 이 법으로 꼭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해도 무방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공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고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즉 국비 지원, 절차의 간소화, 수도권 정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의 가능, 타 개별법에서 다시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을 면제하는 일괄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의 혜택을 준다는 법이라며,이러한 법의 취지를 잘 아는 의정부시와 담당자들은 미군공여구역법으로 인해 사업을 신축적이고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며,실제로 행정타운 조성, 을지대학 유치, 나리백시티사업, 복합문화단지 사업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 모든 사업도 사업자의 사전 양해협약과 세부 이행협약 등을 거친 것입니다. 실례로 복합문화단지 등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인·허가 의제 처리를 위해 나중에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하여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사업제안에 대하여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행정치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업을 사전 검토하기로 한 협약(MOU)만이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하여, 진행되지도 않은 결정하지도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 앞으로의 있을 수 있는 사업자의 이익을 추론하여 공무원을 중징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특히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지 아니 했으므로 중징계하겠다는 판단은 공여지에서의 특별한 배려와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례를 참작하시어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4가지내용을 열거 주장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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