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정부시갑·을 당원협의회 캠프카일 개발 규탄성명서발표,
안병용 시장은 캠프카일 개발 민간업체 천억원대 특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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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23 14:30본문
국민의힘 의정부시갑·을 당원협의회는 23일 캠프카일 개발 규탄성명서를발표,의정부에서 발생한 제2의 대장동 사태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책임을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협협의회는 감사원이 지난 22일 공개한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캠프 카일)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건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었던 그 과정에서 담당 국장과 과장은 대놓고 관련 민간업체 영리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원은 담당 과장에게는 해임, 국장에게는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안병용 시장에 대해서는 향후 의정부시가 확보할 수 있는 이익,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제안을 부당하게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었다며,의정부시의 행정이 이렇게까지 처참히 망가졌다는 사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불리는 미군공여지 캠프카일 민간업체 특혜 사건은 예견됐었기에 2020년부터 의정부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들은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모를 통한 개발사업자 선정을 촉구했었으나 안병용 시장과 집행부는 불통행정으로 일관 결국 2020년 9월 민간업체와 미군 반환기지 캠프 카일 미군 반환기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MOU)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면서,그 과정에서 의정부시와 담당 국·과장은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거짓보고와 공문서 변경 등을 통해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밝혔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이지만 해당업체는 개발구역의 토지 99%를 보유한 국방부의 동의서 없이 제안서를 의정부시청에 제출하면서 법적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수용될 수 없었음에도 의정부시청은 조건부 수용을 결정한 이후 담당 과장은 민간업체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조건부 수용을 수용으로 변경했다는것이다.
감사원은 개발사업을 통해 해당 민간업체에게 돌아가게 될 사업이익이 2천4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하지만 의정부시는 사업이익 추산 용역을 실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익인 공동주택 분양수입을 제외한 채 계산한 589억원의 업체측의 산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감사원은 의정부시는 수입 부실 검증으로 공공기여분에 대해 축소 산정하여 업무협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명시했다.
의정부시는 조건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에게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87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특혜를 준 것이기에 제2의 대장동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라며,국민의힘 의정부시갑·을 당원협의회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분노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구했다.
하나, 안병용 시장은 46만 의정부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하나, 안병용 시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의정부시는 캠프카일 개발사업을 원상태로 복구하라. 하나, 의정부시는 투명하게 행정하고 시민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캠프카일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