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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역점 추진 불법 하천·계곡 복원사업 전국적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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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8-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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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그동안 역점 추진한 불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토대로 중앙부처가 불법행위 단속 기준을 수립,해당 사업의 전국적 확산조짐이 커지고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경기도의 불법 하천·계곡 복원사업의 매뉴얼을 토대로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지침을 마련한것으로 밝혀진 지침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과 제46조에 따른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단속 및 관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어,전국의 하천 및 계곡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지난7월말 기준으로 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천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천727개를 적발,1천578개 업소 1만1천693개를 철거, 99.7%의하천을 복구해 도민들에게 청정계곡을 환원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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