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불법행위 31건 적발 > 사회/문화

광고문의
::::: SBN대한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종 기사편집 : 2026-07-24 10:04:09


사회/문화

경기도특사경,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불법행위 31건 적발
제품검사 받지 않은 불법 소화약제 5천40ℓ 유통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9-02 12:08

본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로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저유소,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것.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하여 부적합 약제 사용 15도급·영업 위반 6무허가위험물 4소방시설 차단 3탱크 미검사 2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을 조사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K모사의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40를 유통시켜 적발했는데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또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N모사 등은 알코올류 및 수용성 위험물에 부적합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설치했다는것인데 특사경이 812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 실험한 결과 수성막포는 알코올류(에탄올 100)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없었고 수용성(아크릴산 100)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립소방연구원 측은 위험물 성상에 따라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포 소화약제를 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D모사사 등은 포 소화설비의 약제탱크 밸브 수신반 스위치를 차단해 화재 시 소화불능상태로 방치하는 등 포 소화설비의 약제 유통, 시공 및 유지관리 전반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고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15건은 적합한 약제로 즉시 교환토록 조치하는한편 위험물 품목변경 미신고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 3건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화효과가 없는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을 차단해 소화시설을 불능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수사를 통해 위험물시설에 설치되는 포 소화약제의 사각지대를 확인,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효과 없는 소화약제가 유통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될 것으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6aaabb0a0a3c3425487385d408e526f7_1630553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하존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