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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6-08-24 19:40:34


사회/문화

경기도 안전전세외쳤지만… 중개업소 67곳 무더기 적발 도내 527곳 점검,69건 확인
49건 행정처분·9건 수사 의뢰 신탁주택 설명 부실 피해 발생 무등록 중개 등 중대 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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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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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진행했으며 대상은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설정했다.


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의뢰하고,11건은 경고,또는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위반과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으며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넘는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확인됐다.

특히 신탁등기된 주택(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맡긴 주택)을 중개하면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다른 담보나 우선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으며,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도 다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가 발생했다.

불법행위 점검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살펴, 우수 770곳, 보통 163곳 등 모두 933곳, 88.3%가 실천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흡은 101곳, 미동참은 9곳이었으며 폐업·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이었다.
 

이번 점검과 별도로 도와 용인시는 지난 5~6월 부동산 거래 과열 등이 우려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무등록 중개행위 의심 2건과 이중등록 의심 1건 등 3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폐업한 중개사무소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거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등 4건은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행정지도를 단행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도민이 안심하고거래할 수있는 투명하고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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