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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정부시, 소외계층 및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9-09 12:23

본문

의정부시는 소외계층과 위기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확대에 관한 변경사항 및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긴급복지사업,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소득감소 등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위기상황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위기상황 해당 시, 선지원 후조사 방식을 통해 위기가구에게 최대한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지속세로 인해 자영업자 매출감소 및 특수근로형태 및 프리랜서 소득감소 사유가 신설되는 등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의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또한 긴급복지의 경우 일반재산 기준이 11,800만 원에서 2억이하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일반재산 25,700만 원에서 339백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이러한 완화된 기준은 9월까지 적용된다.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위기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고 또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도움 요청할 수 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또는 입원 격리치료 통보받은 가구가 기본대상이 되며,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20214인가구 기준 14일 이상 격리 시 1266900원이며 14일 미만 격리하였을 경우엔 일할 계산하여 지원되며,다만 가구원 중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에 재직중인 자가 있거나 202041일을 기준으로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한 경우,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 및 입원격리 치료가 종료된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내방이 어려울 경우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의정부시는 20217월말 기준 2976, 2561736천 원을 지원했으며 생활지원비 지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올해 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대상자 중 노인 65세 이상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신청)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10월부터는 노인과 한부모가구만이 아닌 전체 수급(신청)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가구 중 연소득 1억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며, 의정부시는 이와 같이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고 반상회보, 홈페이지 게재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한 복지혜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외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종류별주민세는 일괄 면제 처리하고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종량제봉투,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tv수신료, 전기요금 감면,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수급자 신청이나 선정시 신청하면 원스톱 처리하는한편 인터넷 복지로,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직접 신청할수도 있도록하고 주소 이전시는 재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게했다.

 

또 지원이 누락된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전화, 방문상담, 문자, 우편발송,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하게 홍보하여 지원이 누락된 1,300가구를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복지혜택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824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며,연락지연, 계좌 오류, 확인불가 등으로 인한 미지급자는 9월에 추가지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외계층 및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최대한 많은 시민이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발굴, 선진 복지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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