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어·패류 산란기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임진강, 화성호 등 도내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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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5 16:10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하는수사는 남·북한강, 임진강, 화성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주말 야간·새벽 등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사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한 포획·채취 행위 ▲유해어법 사용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를 사용한 포획·채취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 사용 시 하천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는 행위 등이며,수사 중 발견된 불법 어구 및 폐그물은 시·군에 통보,철거조치 한다는것,
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해어법을 사용해 포획·채취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수사배경을 설명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