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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정부시 신곡권역, 생활밀착형 도시미관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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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02 08:43

본문

의정부시는 불법광고물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헤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 시책의 효과적 시행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정 시책을 시행하기로했다.


1)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쾌적한 신곡권역 조성


최근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특정시간대를 이용한 게릴라성 현수막 게첨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에 방해를 일으키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는지적에따라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주중 및 주말에 거쳐 집중 단속을 실시해 1,673건의 현수막을 포함한 총 2,62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 규정에서 벗어난 모든 불법 광고물을 일체 정비하여 쾌적한 신곡 권역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2) 공공일자리를 활용, 인력 운영한계 보완


불법광고물 단속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위반행위는 끝없이 이루어져 완전한 단속을 진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활용,권역 내 현수막,전단지,벽보 등의 불법광고물 정비에,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3) 광고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불법광고물에 관한 인식은 여전히 미비,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의 경우 기본적인 불법광고물의 기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서,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매년 분기별로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권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캠페인 취지를 안내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 상가주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 및 홍보활동을 포함하여 3분기까지 4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시민들의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에 노력하고있다.

 

4) 올바른 광고물 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시책 시행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 단속 외의 사항도 주목 할 필요가 있어, 불법광고물 단속에만 주목한다면 무질서한 옥외 간판으로 도시미관과 안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불러 올 위험성이 있다고판단,이를 방지하하기위한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각종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허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허가 및 신고 신청을 받아 최대한 신속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법한 표시 기준을 안내하여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인 옥외광고물 표시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균섭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돌출간판과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등의 경우 최초 허가일로 부터 3년간 ​표시할 수 있으며, 이후 허가청의 안내에 따라 표시기간 종료 한달 전후로 연장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해 쾌적한 신곡권역 만들기에 힘쓰겠다며,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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