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5월한달동안 짝퉁상품 판매 집중 단속 실시 > 사회/문화

광고문의
::::: SBN대한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종 기사편집 : 2026-07-24 10:04:09


사회/문화

경기도특사경,5월한달동안 짝퉁상품 판매 집중 단속 실시
사회초년생-주부등 범죄 대상 온오프라인 판매 피해사례 많아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4-28 19:57

본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가급증 피해사례가 발생하고있다는 정보에따라 이대한 집중 기획 수사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판매 업체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하며,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는것. 

경기도는 2019년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15억 원 상당 위조상품 5만7,000여 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2명을 검거한 바 있고,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수사 공조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수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도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 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한 것을 고려해 짝퉁 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특허청에 건의할 계획이며,위조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31640b9694370d286ded20a106d224db_1651144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하존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