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7일 소송전 예고되는 일산대교 무료화 공식 발표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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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27일 소송전 예고되는 일산대교 무료화 공식 발표
소송 제기되어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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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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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27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대교 이용 차량은 27일 정오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게 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를 잇는 한강 남단 다리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천200원이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무료화 요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고양·김포·파주시장의 전폭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며,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운영비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상징이며 무료화는 정당한 교통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무료화가 교통의 공공성을 일깨우고 불합리를 개선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며,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 1월 고양시가 처음 제기한 데 이어 고양·김포·파주시가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공론화했었고,경기도까지 합세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진전,이날 공익처분으로 무료화가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 운영사가 27일 공익 처분에 불복,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할뜻을밝혀,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회사는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하지만,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경기도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본안 판결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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