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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AI 발생지역 소독않고 출입 차량 15대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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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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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으며,수사기간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 미실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모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는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을 2대 운용하면서,2대 모두 농장에 방문 전에는 거점소독을 실시했으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같은 축산시설 방문 때에는 거점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출입구의 소독시설도 가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평택시 B모가축분뇨 처리업체는 하루에 수차례 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오가며 분뇨를 운반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거점소독을 실시했다가 적발됐는데,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것.

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하기 전 거점소독은 항상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행정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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