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투자금 96억 가로챈 가상화폐 사기단 3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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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0 08:29본문
경기북부경찰청은 300% 안팎의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 코인 투자 사기를 통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 34명을 검거, 이중 총책 김 모(28) 씨 등 11명을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등은 2020년 12월부터 투자리딩방에서 전문투자상담사를 사칭,158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9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 1조2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적발,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및 국외 도피자 등 34명을 검거 이중 11명을 구속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재범의지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주거지에 현금다발을 숨겨두기도 해, 체포과정에서 5억3700여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추가로 밝혀 기소 전 추징보전 3억8000여 만원 인용 결정을 받아,은닉재산 추적으로 범죄수익금이 확인될 경우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을 통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게획 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경기북부경찰청이 제공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체포현장에서 압수된 현금다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