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어린이 기호식품 위생법 위반 54곳 적발
과자·빵 유통기한 등 제조·가공업체 360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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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27 08:13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모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고,양주시 소재 B모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적발됐다.
또 화성시 소재 C모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모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