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26일 부터 공표·인용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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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26 14:29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6일 부터 6월 1일 투표 마감때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를 할수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다만 공표금지 기간 이전 25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됐다는 점을 명시한 공표 및 보도는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