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가짜석유 제조에 정량미달 판매까지 67억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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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특사경,가짜석유 제조에 정량미달 판매까지 67억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불법 석유 422만 리터 유통시킨 주유업자 등 2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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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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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 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을 대거 적발 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1,147개 분량으로,시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이 107천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5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8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5홈로리 주유 차량 불법 이동판매 2명이며,주요 사례는 주유업자 A모씨와 B모씨는 홈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만든 가짜 석유를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주유업자 C모씨와 D모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24,330리터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특사경은 이를 압수, 전량 폐기처분했다며,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고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 E모씨와 배달기사 F모씨는 홈로리 주유 차량 주유 계기판에 정량보다 15%가량 미달 되게 주유되는 조작 장치를 설치하여,건설 현장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총 9만 리터를 속여 팔아 1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으며,주유업자 G모씨와 H모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65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07천만 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다는것인데,특히 G모씨는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했고, H모씨는 적발 당일 세금추징,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가다 입건됐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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