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축구장 5배산지훼손위반 5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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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01 09:51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0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단속,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 밝혔는데 산림훼손 면적이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 이라는것 이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으로 적발 사례를 보면 A모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으며,B모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C모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했으며,안산시 소재 자영업자 D모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2020년 한 차례 적발됐으나,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특사경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라면서,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