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77개소 적발 > 사회/문화

광고문의
::::: SBN대한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종 기사편집 : 2026-07-24 10:04:09


사회/문화

경기도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77개소 적발
11월 15~26일 2주간 360개소 수사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12-20 09:43

본문

경기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11~3)를 맞아 지난 11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척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도 없이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 77개소(77)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54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시설 관련 신고 미이행 16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위반 2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5건이며,주요 사례는 양주시소재 A 모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텐터시설(다림질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으며,군포시 소재 B모업체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방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고, 옥상 배출구에 다량 유출된 안료 등이 적발됐다.

또 화성시 소재 금속제조업 C모 업체는 도금을 하기 위해 황산아연이 들어간 산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설치만 하고 실제 작업에서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세정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안산시 소재 D모 업체는 덤프트럭 등의 공사장 진출입 시 트럭 바퀴에 묻은 흙먼지 등을 씻어내는 세륜 작업이나 측면 살수를 하지 않아 흙먼지를 일으켰으며,과천시 소재 E모 업체의 레미콘 차량도 바퀴를 세척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서 비산먼지를 일으켰는가하면의왕시 소재 F모 업체는 암반 천공작업 시 포집한 분체상 돌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치해야 하나 공사장에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사전에 알렸는데도 7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적발된 사업장 후속 조치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혓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e5ddb2037b136f05c27c7f7c8531bcf_1639961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하존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