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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위조상품 판매한 13명 적발.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 물건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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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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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51일부터 6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142천만 원 상당 2,072점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하면서적발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 142천만 원 상당에이르고,주요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으며,품종별로는 의류 1,963, 가방 19,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라는것.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으며,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는가하면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ㄱ모A모업소는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한 후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으로 취급한  A모업소는 정품가 35만 원 골프바지를 모조한 제품을 9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가품 21천만 원 상당을 판매,정품가로는 105천만 원 상당이라는것이다.

또 ㄴ모B모업소는 의류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경기도내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PXG),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해오면서,B모소는 정품가 56만 원 골프바지 모조제품을 10만 원으로, 정품가 60만 원 상당의 벨트를 9만 원으로 판매하는 등 시세 대비 저렴함을 내세워 다량의 위조상품을 팔았다.

ㄷ모C모업소는 카페거리 인근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명함에 로스(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남은 것 전문 수입의류 매장이라고 홍보해온 C모업소는 가품을 해외 직수입 상품으로 판매해 몽클레어세인트로랑 의류, 루이비통구찌샤넬 스카프 등의 모조품을 정품 시세의 50~70% 판매했고 현금 결제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그리고 ㄹ모D모업소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일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샤넬크리스찬디올구찌로에베 의류, 피엑스지(PXG) 벨트, 루이비통 스카프 등 짝퉁제품을 진열해놓고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해 주문을 받은 뒤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오면서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는 D모업소는 그 사이 고객의 신고여부 등 동태를 살핀 뒤 1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건네주는 등 단속을 피하기도 했는것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며,수사특성 상 제보가 중요하니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당부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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