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저소득 취약계층 울린 불법 대부업자 6명 적발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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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공정특사경, 저소득 취약계층 울린 불법 대부업자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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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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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 입건,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이들의 대출 규모는 2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64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피의자 A모씨는 2020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해오며, 트위터에 대리 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라는 등 대리 입금 광고글을 게시,광고글을 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1~3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것인데,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청소년이었으며, A모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38명에게 29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포함 33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설명하며,이 가운데는 1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원금과 이자 포함 18천 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거꾸로 여성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도 있었다며, 16B모양은 올 1월부터 5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47명에게 1,529만 원을 대출해주고 2,129 변제받아 연 이자율 최고 275%에 상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으며,트위터로 연락해온 사람 중 여성들만 골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출해주며 이름, 나이, 전화번호,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았다는것. 

그리고 피의자 C모씨는 서울시 강남구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흥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유인해 대출원금의 10% 수수료와 대출원금 30% 고금리를 받아 챙기면서,피해자들에게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해주고 차액은 기록이 남지 않게 현금으로 돌려받으면서 더 많이 입금한 금액까지 합쳐 연 이자율 최고 742%에 상당하는 고금리를 적용하는방식으로 피해자 48명에게 6억 원을 대출해주고 72,700만 원을 변제받기도 했다는것이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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