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경전철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부정승차 예방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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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28 08:18본문
의정부시는 올바른 경전철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상반기 중 민간사업시행자 및 관리운영사, 의정부경전철 명예역장 등과 함께 다양한 부정승차 예방활동을 실시하며,정당한 승차권 사용을 통한 의정부경전철 이용 승객의 성숙한 승차문화 조성 및 시민 윤리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현장 캠페인과함과 동시에 차량 내 안내방송,역사 내 행선안내게시기,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비접촉식 홍보를 병행했다.
무인 역사로 운영되는 의정부경전철은 타 운송수단에 비해 부정승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부정승차 발생 시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는 행위 혹은 승차권 사용 자격이없는 승객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의정부시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역무원 및 명예역장의 상시 단속과 함께 회룡역 등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병행 실시, 상반기 중 부정승차 2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