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협약은 지방자치법에 위반 무효재검토 촉구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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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협약은 지방자치법에 위반 무효재검토 촉구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즉각 중지 재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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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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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정부시(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최근이슈화되고있는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시 장암동(장암동 254-4번지 일원 50,447㎡ 예정)으로의 이전 계획 등에 대해 체결된 협약(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무효에해당한다면서,후속조치이행은 즉각중지되어야한다며,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는 관련 사안을 원점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는 지난 2021. 12. 22.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고대신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에 대해 주민편익시설 조성 명목으로 500억원을 지원하며(서울시 350억원노원구 150억원), 의정부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중 서울시 소유의 지분(2개 필지각 65/100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한다는 내용 등으로 협약을 체결한 협약은 그동안 비공개였다가 2022. 1. 13. 시민에게 공개되었다며,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중요 재산의 취득일정 공공시설의 설치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서는 지방의회 (본사건은 의정시의회)의 의견을거치도록 하고있음에도 의정부시장은 협약과정에서일를거치지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한것으로 무효의 협약에 해당한다고지적하며,관련 법리에 대해 대법원도 동일하게 보고 있음을 밝혔다.

 

또 면허시험장은 점유하는 면적이 넓어 해당 지역의 상권이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업무 추진에 해당하고의정부시는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서울시나 노원구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으며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의정부시에 매각할 부지는 공시지가액만 50억원이 넘는 것이라 이러한 의결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는 무효인 협약에 기초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서는 안되며 관련 사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강조하면서, 만약 관련 법령에 위반하면서까지 후속 절차가 추진된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내지 징계 촉구소송 제기 등을 통해 위법 행정의 이행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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