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2021년 과태료 부과 54건, 소방법규 위반 사범 16건 적발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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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1 10:30본문
양주소방서는 2021년 한해동안 관내에서 소방법규 위반사범 16건을 수사 27명을 소방관계법규 위반혐으로 검찰에 송치하고,소방시설법 3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건, 위험물안전관리법10건, 다중이용업소법 1건 등 위반 사범 54건을 적발,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밝혔다.
이수치는 2020년도 7건을 수사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건수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소방관계법규 위반사건 16건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 위반 사범이 8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7건,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범 1건 등 16건이다
또 과태료 부과 건은 소방시설법 3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건,위험물안전관리법10건, 다중이용업소법 1건 등 위반 사범 54건을 적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는것.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관련법규 위반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의 의무라며,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