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7일부터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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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3-17 08:12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며,.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중점수사 대상은 △ 미신고 미용업 영업 △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라는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먀,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고,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것.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