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조광한 남양주시장 총선 관여 혐의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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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15 21:05본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020년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모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었다.
조광한시장과 변호인은 이에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자신을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조광한 남양주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