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탄소중립 전략적추진 논의
DMZ 가치 재인식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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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25 20:00본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강원도철원군 국제두루미센터에서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과 접경지역DMZ 탄소중립 추진전략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선 7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마지막 정기회의로 10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보고 및 시군 제안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낙후된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DMZ 생태·관광·문화 자원의 공동관리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추진안을 의결, 관련 실무협의 및 용역추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또 협의회는 지구 온난화의 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접경지역·DMZ 가치를 재인식하고 탄소중립특구 구축을 비롯한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주민 탄소인센티브 사업 등 접경지역·DMZ를 근간으로 하는 특별지자체 구성을 전제로 탄소중립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절차도 동시에 진행했다.
협의회는이를바탕으로 올해 초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과 접경지역·DMZ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계약을 각각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경기·강원·인천 연구원과 체결했으며 8개월간의 연구수행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공동규약 및 사무 등을 설계할 게획이다.
2022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보고회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관련 법제의 분석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인구감소 해결, 탄소중립 추진 등 주요 공동사무 사례를 제시하고 법적 규약설계, 쟁점사항, 구성사례, 기관(조직)구성, 재원 조달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전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