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친박신당 대표,2심에서 75억 횡령·뇌물 혐의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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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2심에서 75억 횡령·뇌물 혐의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고급 차량 뇌물=4763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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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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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홍대표는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 했다.

 

홍문종 대표에게 총 75억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던 검찰은 홍 대표가 지난 2012∼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재임 시절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75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혐의를 적용 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교비를 비롯한 57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었으나 1일 2심 재판부는 총 52억여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횡령액은 1심보다 5억원이 줄었으나 고급 차량을 받은 것을 4763만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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