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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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3월18일까지 도내 전역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3-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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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7일부터 318일까지,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를대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일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는것.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면서,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제보를 당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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