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캠핑장·글램핑장 등 불법행위 10곳 적발 > 사회/문화

광고문의
::::: SBN대한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종 기사편집 : 2026-07-24 10:04:09


사회/문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캠핑장·글램핑장 등 불법행위 10곳 적발
무등록 캠핑장, GB 불법건축, 미신고 숙박업소등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9-22 20:09

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무등록 캠핑장, GB 불법건축, 미신고 숙박업소등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등으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업주 A모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B모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 C모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인 붕붕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는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부지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D모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했다는것인데,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타유원시설 미신고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것.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1bef5ac4357a345eef4486ec2739a23_166384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하존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