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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공정특사경, 공공임대주택 484억 원 규모 불법 투기자 및 중개사 151명 적발
분양전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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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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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통해,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며,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며,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는것.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등으로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모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인데 A모씨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고 거주 9년 차에 4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3천만 원으로 확정돼 A모씨는 17천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는것이다.

또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모씨는 A모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혐의인데,B모씨는 3개월간 총 7건의 계약을 체결시켜 A모씨 등 7명에게 136천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함과 동시에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그리고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28천만 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C모씨는 공인중개사 D모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전세가 152천만 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던 C모씨는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 전차인 보증금 25천만 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같은 수법으로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물건을 중개한 불법 중개인 70명과 불법 매매자 69명을 적발했으며, 투기금액은 총 484억 원에 달한다는것인데,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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