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노동지청,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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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정부고용노동지청,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점검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3-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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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빈발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2년에 신설된 제도로서, 올해 현장 예방점검 대상은 관내 노동사건 빈발 업종인 음식점, (),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을 분기별로 실시한다는것. 

 

노동청은 매분기 마지말 달 넷째주를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주간으로 정하고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전체 근로감독관이 1주일 간 현장점검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라며,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감독 전 1개월 사전 계도후 실시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할계획아래 사전 계도기간 중에는 점검 대상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온라인 교육 컨텐츠로 동영상 교육을 수강하고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석원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공석원 지청장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위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관내 자체, 상공회의소, 업종별 회와 협력하여 4대 기초 노동질서 수 및 근로감독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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